"마스크 거부는 표현의 자유 아냐"... 美 연방항소법원 판결 논란

2024.02.07 20:00:12

법원, "세금이 도둑질이라는 믿음 위해 납세 의무 거부할 순 없어"
항소인 측, "사건 심리 위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

연방항소법원이 코로나19 판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행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화제에 올랐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제3순회항소법원은 5일 뉴저지주 프리홀드와 크랜포드 지역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조지 팔콘(George Falcone)과 귀네스 머레이 놀란(Gwyneth Murray-Nolan)이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되었다.

 

재판부는 두 사건 중 하나는 하급심으로 환송했으나, 나머지 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자신이 보복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소송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인정되는 동안 시행된 유효한 보건 및 안전 명령에 따라 요구되는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권리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인정되는지 여부다"라고 명시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모든 법원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회의론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으나,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복종 하는 것은 그러한 수단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를 들어 '세금은 도둑질이다'라는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요구하는 주법에 대한 항의로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항소인 측 변호사 로널드 베루티(Ronald Berutti)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위해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콘은 2022년 초 여전히 마스크 착용 명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뉴저지주에서 프리홀드 타운쉽(Freehold Township)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부했고, 이후 무단침입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 받았다. 또한 팔콘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 때문에 학교 이사회 회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급심은 소송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결했고, 팔콘은 해당 판결에 항소했다.

 

비슷한 시기 놀란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크랜포드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사회의 다음 회의에서 그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참석했다는 이유로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급심은 당시 법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그녀를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그녀는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에 이름을 올린 공무원들의 변호사 에릭 해리슨(Eric Harrison)은 지난 6일 해당 판결을 칭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초안 작성자들이 염두에 둔 일종의 '시민 불복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뉴저지주의 행정명령은 소송 직후 2022년 3월에 종료되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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