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포르노 산업 : 수정헌법 제1조 침해의 딜레마

  • 등록 2024.01.23 22:57:08
  • 조회수 415
크게보기

美 오클라호마주, "부부 사이 아닌데 성적인 셀카 사진 보내면 처벌" 법안 발의

*편집자주

현재 미국에는 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포르노,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리버럴 진영에서는 이와 반대로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간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포르노와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등의 위험성에 대해 다뤘었는데,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Reason)에 투고된 오피니언 칼럼과 그를 읽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포르노 규제 법안은 너무나 극단적이라 혼외 관계간 성적인 셀카를 주고 받는 행위마저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더스티 디버스(Dusty Deevers)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포르노금지법'(SB 1976)은 단순히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자가 되게 만든다. 또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과 제작을 제한하고,  전시 및 게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물론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행동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목표로 하는 보수주의적 입법 흐름의 일부로, 단순히 '하드코어 포르노'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성적 표현을 규제한다. 해당 법안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현재 포르노에 대한 도덕적 공황 상태가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들을 잘 보여준다.

 

때때로 이런 시도들은 성노동자들이나 포르노 회사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압력을 넣는 형태를 취한다. 혹은 포르노 웹사이트나 기타 플랫폼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포르노 사이트에 연령확인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번 오클라호마 법안처럼 불법적인 음란물이나 포르노로 간주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불법포르노의 정의

전반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포르노를 보호하기는 하지만, 몇몇 큰 예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아동포르노의 경우다. 또한 수많은 법원 소송의 대상이 되어온 불분명한 개념인 '외설물'(Obscenity)은 보호하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성인 포르노는 보호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십년간 지켜져온 수정헌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디버스의 법안은 '불법 음란물'이라 불리는 대부분 금지된 내용의 새로운 범주를 개척하려고 시도한다. 그의 조치는 불법 음란물에 대해 '필름, 영화, 비디오테이프, 사진, 슬라이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매체에 어떤 형식으로든 저장되거나 포함된 시각적 묘사 또는 개별 이미지'로 정의한다. 또한 불법적인 묘사에는 구강 성교, 항문 성교, 자위와 함께 '정상적이거나 변태적인 성교'가 포함된다. 그리고 '시청자의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노출된 성기, 엉덩이, 혹은 여성의 유방', '성행위의 맥락에서 구속하거나 묶는 것과 같은 신체적 구속', '정의되지 않은 범주 내의 사도마조히즘적 학대' 역시 포함된다.

 

만약 이것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하드코어 포르노'를 금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닥 좋은 법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당 법안 내 불법 음란물의 정의는 모든 포르노 사진 및 비디오, 그리고 심지어는 춘화, 스트립쇼, 여장까지 모두 포함할 정도로 포괄적이다. 즉, 모든 '불법 음란물'은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교육적, 과학적 목적 또는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제작 및 배포가 금지되는 것이다.

 

SNS 등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넓은 광범위성

'포르노금지법'은 포르노 제작 회사인 폰허브와 같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소송과 기소만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는 성인 모델, 포르노 배우, 혹은 혼외자를 상대로 성적인 사진을 보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단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배우자들끼리 서로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혼인관계 내에서는 큰 영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그 외에는 일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스트리퍼, 여장남자 등을 포함해 성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라이브쇼의 공연자들에 대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다양한 유통 플랫폼에 대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엑스비디오나 온리팬즈 같은 기업들이 오클라호마 주민들의 접근을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되거나 최소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비디오어플,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성인용 컨텐츠를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들 역시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은 오클라호마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그들에게만 성인 컨텐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다.

 

두 가지 집행 수단

텍사스주의 '낙태 현상금법'과 마찬가지로 SB 1976 법안도 부분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집행될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혹은 그것을 고의로 방조하거나 계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모든 이미지 또는 묘사에 대해 1만 달러의 법정 손해 배상 책임과 더불어, '피고가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할 정도의 예비적 금지명령'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사람한테 법정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순 없으니 여전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해당 법안은 형사 집행 역시 병행한다. SB 1976에 따르면, '음란물'을 구매, 취득, 시청, 그리고 소지하는 것은 범죄가 된다. 오클라호마법에 따른 음란물의 정의는 밀러 대 캘리포니아(Miller v. California) 판례에 따라 정의된다. 여기에는 '성행위에 대한 모든 표현, 수행, 묘사, 또는 설명'이 포함된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 통념적인 시각에서 일반인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외설적인 관심'과 '심각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목적 또는 가치의 결여'를 보일 때 비로소 음란물로 판단된다.

 

누군가는 해당 테스트가 평범한 상업용 포르노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보내는 이미지를 판단 기준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SB 1976은 "불법 포르노로 정의된 모든 행위는 '현대 사회 기준에 따라 명백히 불쾌한 성적 행위를 묘사'하고 '섹스에 대한 외설적인 관심'을 호소하는 것을 지배적인 주제로 삼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로 아무리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아닌 이상' 자신의 엉덩이 사진을 보냈을 때, 그 엉덩이 사진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오클라호마 주법의 음란물 정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는 보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

 

또한 이에 따르면 '음란물 구매, 취득, 시청, 및 소지죄'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20년의 징역형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정치적, 과학적 목적이나 가치가 부족한 불법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더불어 불법 음란물의 내용물을 인쇄, 판매, 출판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통해 전시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여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2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화당의 포르노 패닉

현재 많은 주에서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디버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보다 훨씬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주 의원들은 매순간마다 어디에도 갈 가능성이 없는 정신나간 법들을 도입하려고 시도 중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 그저 '개인적인 십자군 전쟁'이라고 치부하고 싶다. 그러나 해당 법이 현실로 된다고 하더라도, 디버스 의원의 입법안은 실제 의결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십자군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공화당은 포르노 문제에 매우 집착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입법부들이 포르노를 '공공보건 위기'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지역에서는 포르노 연령 확인 법안이 통과되었다. 연령 확인법에 대한 연방 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하이오와 오클라호마 주의 의원들 역시 해당 법안들을 도입하는 등,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입법자들은 사용자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기기에서 포르노를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또한 몇몇 보수성향의 시민운동가와 정치인들은 섹슈얼리티와 성 정체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컨텐츠를 포르노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는 국공립 학교 도서관의 음란 도서 금지 처분, 드랙 공연 제한, 학문의 자유 제한 등의 처분을 낳았다. (각주 : 물론 해당 칼럼이 실린 리즌지가 '자유지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은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국공립 학교 도서관의 음란 도서 금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비단 주 단위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소속의 J.D. 밴스(J.D. Vance) 연방 상원의원, 조쉬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 폴 고사(Paul Gosar) 연방 하원의원과 같이 저명한 의원들은 최근 몇 년간 포르노 산업을 규탄해왔다. 또한 뉴욕 타임즈의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타트(Ross Douthat)는 포르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50개 이상의 보수 단체가 자문위원회로 속해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주도 하에 '프로젝트 2025'라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공화당이 다시 연방 정부를 장악할 경우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 케빈 D. 로버츠는 선언 전문에 "포르노 산업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적었으며 "포르노는 불법화 되어야 하고, 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사람은 투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클라호마 법안이 어떻게 되던 간에, 이것이 모든 성적 표현을 저격하는 마지막 시도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 칼럼을 읽고 난 이후의 감상

리즌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적 언론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 공화당과 보수주의 활동가의 안티포르노 운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감안하고 칼럼을 읽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르노 규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줬다고 평가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포르노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들 중 하나다.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 각 통신사에서 https 우회 접속을 막기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도 '누누티비 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하며,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검열'이 실시되었고 더 엄격한 불법정보 차단 기술로 인해 포르노 규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들이 마치 중국의 '황금방패'를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황금방패는 1998년부터 중국공산당의 주도로 실시된 중국의 인터넷 검열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여러차례 강화되었는데, 2009년 당시 제3차 계획이 실시되면서 '포르노 금지'를 명분삼아 전 세계의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차단하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인터넷 검열제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미래에는 정말로 중국과 같이 '정부가 모든 인터넷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포르노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정권 5년을 경험하면서 정부가 '막대한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보수주의자로서 '포르노 규제'가 마냥 반길 일인지 한번 쯤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luwie2002@naver.com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6명
100%
반대
0명
0%

총 6명 참여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