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상소법원, 동성애 비판하며 성경구절 트윗한 정치인에 "혐오표현 아냐"

  • 등록 2023.11.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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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 "성경적 개념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 아니다"

지난 14일 핀란드의 헬싱키 상소법원이 핀란드 기독교민주당 파이비 라세넨(Päivi Räsänen) 국회의원과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주하나 포욜라(Juhana Pohjola) 주교의 '혐오 표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판결했다. 

 

지난 2019년 라세넨 의원은 당시 트위터에서 퀴어축제를 지원하는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를 비판하였다. 그녀는 "교회가 성소수자 단체 SETA와 2019년 퀴어축제에서 함께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히며 "'수치와 죄악'을 '긍지'로 떠받드는게 어떻게 교회의 교리인 성경과 맞아떨어지느냐"고 비판했다.

 

그녀의 트윗에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쓰인 팜플렛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팜플렛에넌 로마서 1장 24-27절이 인용되어 있었는데 해당 구절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4-27절)

 

해당 트윗을 작성한 라세넨 의원과 팜플렛을 출판한 포욜라 주교는 혐오표현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에 헬싱키 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만장일치로 라세넨 의원과 포욜라 주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성경구절을 트윗한 것에 대해 "성경적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하급심이 라세넨의 트윗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상급심에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이 동성애자들의 존엄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을 모욕하는 '비인간적인 메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서 배제하여 혐오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소법원은 "본 심리에서 제출받은 증거에 따르면 지방법원과 다르게 사건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라세넨 의원과 파욜라 주교의 재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수만 유로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라세넨 의원은 성명을 통해 "매우 안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히며 "법원은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나의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4년동안 나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보호하는 주요 선례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같은 시련을 겪질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자유수호연맹(ADF)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오 표현 혐의'를 제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ADF의 법률커뮤니케이션 이사 엘리사 코렌(Elyssa Koren)은 지난 8월 데일리시그널과 인터뷰에서 "핀란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모호한 혐오표현법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코렌은 라세넨 의원의 사례를 예시로 들며 검찰이 '혐오표현법'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왜곡시켜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코렌은 "검찰은 남성과 여성 사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기독교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이 가진 믿음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jsm02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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