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강보험이 망가진 근본적인 이유는 선택권의 부재

2023.08.03 00:28:13

건강보험 선택권이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에게 있는 이상한 형태, 건강보험 질 떨어뜨려
직장을 옮기면 보험 유지 불가 패널티가 노동시장 왜곡

 

* 미국 건강보험은 가격이 비싸고 보장이 허술한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마이클 캐논(Michael F. Cannon) 교수는 건강보험의 공공선택권을 주장합니다. 그의 저서 「Healthy Competition: What's Holding Back Health Care and How to Free It was published」의 내용에 기반한 내셔널 리뷰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마이클 캐넌(Michael Cannon)은 이 현상이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미 의회는 수정헌법 제 16조를 근거로 1913년부터 건강보험료에도 소득세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인정 받았으나 1920년대까지는 직장 건강보험제도가 드물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전히 고용주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이다.  

 

캐논은 "그 순간부터, 연방 정부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험을 통제하도록 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썼다.

 

  즉, 고용주가 직접 미국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비과세대상이나,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자연스럽게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건강보험을 고를 수 없고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근로자를 직접 건강보험을 가입시키고 임금을 낮추게 된다.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들이 직접 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기 보다는, 급여의 일부를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서 단체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결국 추가로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건강보험 계획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현재 고용주들은 매년 근로자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데 약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캐논은 "미국 세법은 고용주들이 그 1조 달러를 (고용주가 원하는 보험에) 쓰게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근로자들은 (직접 보험에 가입할 경우) 3520억 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라고 쓰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형태의 보험은 이런 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도 주택 보험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이용할 자동차 보험 계획을 선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 보험만이 소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독특한 방식으로 고용과 얽혀 있다.

 

  캐넌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 건강보험과 고용의 관계는 임금 및 가격 통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았던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더 이상 높은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쟁할 수 없는 고용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를 유치하려 했다. 1950년대까지, 더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면세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렸고, 의회는 1954년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소득세 ‘제외’를 성문화했다.

 

  세법이 월급의 일부를 사용할 자유를 근로자에서 사용자로 이전하는 것은 의료 시장을 왜곡시킨다. 고용주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받을 월급을 직원을 위해 쓴다. 타인의 돈으로 타인을 위해 쓰면서 비용대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동기가 사라진다. 따라서 건강보험 소비자들 사이의 가격 민감도가 낮아지고, 높은 가격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장은 개인이 제공하는 보장보다 혜택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더 심각하게는 직장생활 내내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 한 건강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수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때에도, 고용주는 건강보험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캐논은 또한 의료 서비스 밖에서의 왜곡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매년 1.3조 달러를 근로자들로부터 고용주들과 보험회사들이 전용함으로써, 정부가 장려하는 고용주 제공 보험은 "저축기관들이 그러한 자금들을 관리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쓰고 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금 급여에서 건강 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전체 보상을 모호하게 하고, (건강보험을 빌미로) 근로자들을 나쁜 일자리에 가둠으로써," 모든 부문의 노동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교선택권(또는 스쿨초이스 School Choice)에 대한 한 가지 논거는 학생들이 어디서 학교를 다니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교육에 사용될 돈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쓰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캐논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신 고용주들이 정부의 개입의 결과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건강보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는 고용주들이 현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데 사용하는 돈을 세금이 없는 개인 건강보험 계좌( tax-free health savings accounts)의 근로자들에게 줄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학교선택권 옹호자들이 교육저축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과 유사하다. 소비자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더 잘 조정하고 선호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을 옮기더라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20세기 초, 소득세 정책의 의도치 않은 결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은 나빠지고 지출하는 비용은 과소비 되었다. 미국 의료제도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의사결정권을 정부와 고용주로부터 빼앗아 그것을 다시 개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이재영 기자 ljybest99@gmail.com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찬성 반대
찬성
7명
100%
반대
0명
0%

총 7명 참여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