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예배 드리다 체포된 기독교인, 2년 법정 공방 끝 승소

2023.07.27 00:13:34

아이다호 모스코 시, 2020년 9월에 예배 중인 기독교인들을 코로나19 방역정책 위반 혐의로 체포
수정헌법 제1조 침해 혐의로 결국 30만 달러 배상하게 돼

  2020년 9월 야외 예배를 드리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가브리엘 렌치(Gabriel Rench)와 그의 동료 2명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아이다호 모스코(Moscow) 시는 가브리엘 렌치 측에 3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배상할 것이라고 지난 7월 14일 발표했다. 

 

  가브리엘 렌치, 션 보넷(Sean Bohnet), 그리고 레이첼 보넷(Rachel Bohnet)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락다운(Lockdown)이 유효하던 2020년 9월, 야외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다음 해 3월, 모스코 시를 상대로 '예배를 드리다 체포되어 수시간 동안 구금당한 것은 수정헌법 제 1조(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제 4조(체포 및 체포영장)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아이다호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약 2년간에 걸친 법정 공방은 아이다호 주 모스코 시가 가브리엘 렌치와 그 동료들에게 합의금으로 30만 달러(한화로 4억가량)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렌치는 지난 월요일 진행된 Fox & Friends와의 인터뷰에서 승소 판결을 자축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 기간 동안 권리 침해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승소 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침해당한 권리를 보상받지 못했을까요? 작은 도시 모스코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의 작은 표본일 뿐입니다.“ 라고 렌치는 전했다.

 

  그는 미국의 좌파(Liberal) 진영이 이상하게 변했다며, 좌파는 강제력을 사용하고, 권력을 원하며, 도덕적 기준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렌치는 인터뷰에서 정작 모스코 시장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시기 동안 골프 라운딩과 외부 결혼식에 참석하고 그의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는 등 사적인 일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태범 기자 |

김태범 기자 tbk07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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