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차별금지법에 신앙의 자유를 외치다

2023.07.09 16:30:31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강제로 만들게 하는 콜로라도 주 공공시설법(CADA)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한다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웹 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씨의 의견에 6대 3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303 크리에이티브’ 사건은 2016년 9월 21일 ‘스튜어트’가 ‘ 마이크’와의 결혼 사이트 제작 문의를 받으며 시작되었다. 스미스씨는 이들을 동성애자로 판단하였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거절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주의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기에, 신앙의 자유를 근거로 삼아 선제적 소송을 한 것이다. 


  ‘303 크리에이티브’ 회사 몇 km 떨어진 곳에는 기독교인 잭 필립스가 운영하는 ‘마스터피스 케이크’가 같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대법원은 잭 필립스의 신앙의 자유를 눈여겨 보고 내린 판결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승소가 2018년 마스터피스 케이크 가게의 판결보다 주목하는 이유는 앞선 ‘Masterpiece Cakeshop’과 같이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무기화되어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에 대한 역차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종교적 신념에 의해 반대하는 것이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자의 권리 못지 않게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보여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예은 기자 |

최예은 기자 ghghgh0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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