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춘, 세월호 보고 조작’ 무죄 확정

2023.07.09 16:30:31

  세월호 해상사고 당일 보고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실장이 2018년에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받은 무죄 확정 판결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8월 비서실장의 대면보고 시점을 묻는 국회의 서면질의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무선으로 보고했기에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도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김 전 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 2심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 애매한 표현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김 전실장이 제출한 답변서는 국가안보실에서 관저에 발송한 보고 기록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의견일 뿐이라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맡기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이라며 탄핵정국 당시 유포되던 괴담들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 결과, 김 전 실장의 답변서는 아무런 조작이 없었으며 세월호 괴담들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문 정권을 포함해 괴담유포에 일조한 사람들은 ‘아님말고’식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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