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8년간(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 중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되어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고위험군으로 추려낸 23명 중 3명이 사망,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영유아 수만 1,793명, 사망자 수 19명인 가운데 28일 보건복지부는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아동 2천여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러한 출생 미신고와 영아 살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국가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 자녀 출생 시 병원에서 부모에게 ‘주민등록법상 1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지만 할 뿐, 위반 시에도 과태료 최대 5만원이 전부이다.
영미권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출생 통보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동이 태어난 즉시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합계출산율 0.78로 ’세계 꼴찌‘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출생 미신고를 비롯한 영유아 학대 및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출생 신고 의무화와 더불어 출산과 생명 존중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