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녀 성정체성에 동의 안하면 양육권 소송 불리

  • 등록 2023.06.17 0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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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위한 건강보험 법안까지 등장해...

  최근 민주당 소속 주 캘리포니아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법안들이 입법부를 통과하면서 일부 국민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로리 윌슨 민주당 하원의원과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족법 개정안(AB 957)의 경우,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녀가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는 성별 확정(Gender Affirmation)에 동의하지 않은 학부모일 경우 '학대'로 분류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판사가 젠더 이데올로기 지지자의 손을 들어주도록 만드는 법인 셈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으로는 캐롤라인 멘지바르가 발의한 의료보장 관련 법안(SB 729)으로, 출산을 위한 체외수정, 난자 채취, 대리모 등의 서비스도 건강 보험 대상으로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안에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조건을 '건강 상태'로 분류해, 불임인 이성부부와 함께 원래 임신이 불가능한 동성커플에 대한 보장까지 의무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성부부에게는 임신 또는 임신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물증이 요구되지만, 동성 커플의 경우 애초에 임신할 수 없다는 것만 보이고 의료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입법된 위와 같은 법안들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다른 주들에서도 얼마 뒤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윤지표 기자 |

윤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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