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 성전환 가능해져

  • 등록 2023.04.22 1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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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의회가 지난 12일(현지시각) 가출 청소년이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낙태를 하더라도 보호 시설의 부모 통지 의무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청소년 쉼터는 가출한 미성년자 입소 시 24~72시간 이내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모는 자녀가 받는 성전환 수술 등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 및 자녀와 논의할 권한 자체가 사라진다. 해당 법을 지지한 민주당 상원의원 타나 센은, 해당 법이 통과되자 청소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발언했다.

 

결국 청소년의 성전환 시술을 부모가 제재하는 게 아동학대와 같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존 브라운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10대 청소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시기에 청소년과 부모 사이를 갈라놓고 해를 끼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인권은 헌법상의 권리다. 워싱턴 주의 법안은 부모의 양육권과 아동의 권리를 박탈한다. 아동들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 혼동, 우울증 등의 노정을 만들어놓은 성전환수술이야 말로 아동학대이다. 성전환, 동성혼 등에 우호적인 한국에도 이러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관리자 기자 ljybest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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