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은 자유가 아닌 아동학대다.

2023.04.22 12:32:55

그간 동성혼은 다양한 가족 등 다양한 표현으로 자유와 포용성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이런 사상과 문화가 생활동반자법 등 다른 이름으로 법제화되면서 현실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 동성 커플의 자녀나 대리모 시술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사실상 아동 학대 속에서 성인까지 자라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아동인권 운동가 케이티 파우스트 대표는 “성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 권리가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받을 권리를 침탈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즉, 동성커플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 성인 부부의 만족감은 채워지지만, 아동에게는 불행이라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동성 부모와 비교했을 때 아동 우울증 증상이 50%에서 88%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성 결혼한 부모를 둔 자녀의 우울증 증상은 평균(47.2%)보다 낮고, 미혼 이성 부모를 둔 자녀는 56%, 기혼 동성 부모를 둔 자녀는 87.8%로 더 높아졌다. 게다가 아동을 친부모가 양육했을 때보다 친부모가 아닌 부모에게 양육 받으면서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받을 가능성은 50배나 높다. 게다가 자녀들이 의붓부모로부터 느끼는 유대감은 60%로, 친부모(80%) 보다 낮다.

 

이혼 가정에서 자녀가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동성부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 또한 생물학적 부모와 떨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아이들은 괜찮다는 것이 일종의 ‘신화’다. 정상적인 가정, 즉 전통적인 형태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새로운 형태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의 부작용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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