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문란 조장하는 서울학생인권 조례, 존폐 기로에

2023.03.27 12:00:57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서울,광주, 전북, 충남, 제주, 경기 등 6곳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 조례가 서울을 중심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서울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상정되어 폐지 여부를 논의 중이며, 1년 이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4곳(서울, 경기, 광주, 충남)의 조례에는 성별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학생인권 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지향, 프리섹스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성별과 성적지향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성적 탈선과 비행이 이루어지더라도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된다. 이성교제와 동성 성행위를 지도하게 되면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개인의 신념에 따른 발언이 제한되며 성적지향 또는 성별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을 취할 경우 혐오자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있다.

 

성적문란을 일으키는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폐지하여 학교가 건강한 교육의 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의 많은 사회적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윤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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