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2심 인정

2023.02.27 10:35:39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대해 처음으로 동성결합의 권리를 인정했다.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남녀 간의 사실혼과 동일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이라 보고, 평등 원칙에 따라 이들을 다르게 대우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피부양자 대상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 관계를 동성의 법적인 혼인 관계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사례 또한 없었다. 이러한 판결은 사실상 가족의 범위 안에 동성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동성 결혼 합법화에 여지를 제공한 셈이다.

 

헌법 36조 1항 혼인법 질서와,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반하는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모순적이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결합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고부터 동성 결혼이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동성결합을 인정하게 되면 동성 배우자를 권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족제도가 붕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윤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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